2024.05.19 (일)
그동안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‘모발 건강 관련 기능성’(모발의 건강 상태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) 평가 기준이 생겼다. 이로써 관련 기능성 원료 개발 활성화와 기능성 원료 인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.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· www.mfds.go.kr )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이같은 모발 건강 관련 기능성을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범주에 포함하고 원료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‘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 가이드(민원인 안내서)’를 발표했다. 가이드가 담고 있는 주요 내용은 △ 기능성 내용 △ 인체적용시험 설계 △ 평가지표(인정기준) 등이다. 기능성 내용은 ‘모발의 건강 상태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’이고 △ 모발의 탄력(또는 직경) 개선 △ 모발의 윤기를 개선하는 것으로 노화 등 생리 범위의 탈모 증상 완화를 수반함을 의미한다. 그렇지만 모발관련 건강기능식품이 치료 효과로 오인·혼동되지 않도록 발모·탈모 예방 등의 영역은 제외했다.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경우에는 모발 성장주기를 고려해 △ 24주 이상 시험기간을 두고 △ 연령·모발길이·모발 손상 정도 등에서 시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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